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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경영악화 따른 무급휴직 근로자 하루 최대 4만원 지원

앞으로 회사의 경영악화로 무급 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는 180일 한도 내에서 하루 4만원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 수당을 지급하는 때도 하루 평균 임금의 50%(한도 4만원)와 수당의 차액만큼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휴직 기간에 직업능력 개발 향상 계획을 제출하면 월 10만원 내에서 지원금을 제공한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휴업·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계획서를 고용센터에 내야 한다.

정부는 신청 기업의 경영악화 정도와 근로자 복귀 가능성, 노사의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무급 휴업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상 실시해야 하며, 무급 휴직의 경우 90일 이상 시행해야 수혜 자격이 생긴다.

아울러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실제 줄어든 근로시간을 감안해 근로자 보상금(임금 대비 70% 이상)을 일정비율(중소기업 3분의 2, 대기업 2분 1)대로 보전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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