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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한국스마트카드에 과태료 부과 요청"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제242회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24일 조상호(민주·서대문4) 시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 대해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제처 역시 한국스마트카드가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관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한국스마트카드에게 서울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의회는 2003년부터 서울시의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사업자로 LG CNS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LG CNS 및 한국스마트카드 등과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사업자 선정, 독과점 특혜, 불공정한 내부거래 등 수 많은 특혜의혹에 시달려 왔다며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했다.

조 시의원은 "시가 교통카드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시의회의 주장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