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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청년고용 3% 의무화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 의무화를 규정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해마다 전체 정원의 3%를 청년(15~29세) 미취업자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안에도 '정원의 3% 청년 채용' 기준이 있지만 구속력이 없는 권고조항에 그쳐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