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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서민생활 침해 조폭 용서는 없다"

검찰이 조직폭력배 단속에 칼을 빼들었다.

검찰은 조폭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주요 공판에 수사검사가 직접 참여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5일 대검찰청 강력부는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전국 9대 지검 조폭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는 조폭들을 강력하게 특별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과 채권추심, 서민 갈취 및 청부폭력, 불법 사행행위 연루 조폭 등은 전담부서에서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법 대부·사채업을 벌이며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폭탄금리를 적용하고, 잔혹한 방법을 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하거나 신체를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조폭에게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갈취를 하는 조폭 역시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이밖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조폭을 소탕하기로 했다.

아울러 폭력조직의 자금줄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세를 불릴 수 없도록 할 계획이며 신고자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가명조서 작성, 비상호출기 지급, 안가 제공 등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어렵고, 폭력조직들의 암투가 이어지면서 서민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서민생활 침해 사범 합동수사부와 함께 조폭을 집중 특별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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