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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이르면 5월부터 불법사금융 신고포상제 시행

이르면 다음달부터 불법 사금융 신고포상제가 도입된다. 포상금은 건당 10만~50만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5월부터 오후 9시 이후에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 등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불법 채권추심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피해를 본 채무자들이 직접 근절에 나서야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현행 법률에서도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추심을 금지하고는 있다.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전화해 추심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반복적인' 채권추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금감원과 수사기관이 공조해 위법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