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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중학교 교사 연구수당 교육당국 대책 촉구

최근 교원단체들이 올해부터 중학교 교원수당 미지급으로 사실상의 임금삭감이 이뤄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25일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초중등교육법 제30조 2항(학교회계의 설치) 제2호(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가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했다고 결정하면서 중학교 교원의 연구수당 지급의 법률적 근거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 신학기 개학 이후 중학교 교원들은 그동안 지급됐던 5만5000~9만5000원의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은 "당시 위헌 판결은 무상의무교육기관에서는 학교운영 지원비를 학부모로부터 징수하는 행위 자체가 위헌이라고 본 것"이라며 "그동안 지급해왔던 교원수당 지급을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과거 유초등 교원은 과거 육성회비 폐지에 따라 '공무원 수당 규정'을 개정해 중등교원과 보수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보전수당을 신설했던 사례를 들며, 성명서 및 보도자료, 기자회견 등을 통해'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시내 중학교들은 재정적 압박이 심각한 상황이라 교육활동비 마저 줄이고 있다"며 "선생님들은 교원수당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손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은 전적으로 교육당국의 안일한 행정 때문"이라며 "학생과 교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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