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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마약 투약 후 택시운전한 기사 징역 1년 6개월

마약에 취한 채로 택시를 운전한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4단독 송영환 판사는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마약률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택시 운전사 박모(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시 남구의 한 고시원에서 지내며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16차례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월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한 상태에서 2시간여 동안 택시를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돼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