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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딸보다 어린 여중생과 성관계한 49세 공무원



40대 후반 공무원이 딸보다 어린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돈을 준 사실이 밝혀졌으나 "서로 사랑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전남 완도경찰서는 해남군 소속 6급 공무원 A(49)씨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여중생 B(15)양을 만나 7~15차례 성관계를 하고 2만~5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자신을 '35세,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일한다'고 속인 채 만남을 지속했다.

A씨의 이 같은 행각은 B양이 청소년 상담전화 1388에 "결혼하고 싶은 오빠 곁의 여고생 언니들을 떼어내 달라"고 상담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성년이 지난 딸을 둔 이혼남으로 "B양을 사랑했고, 성관계 후 돈을 준 것은 순수한 용돈이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