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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음주운전하고도 공무원 아닌 척한 887명

안전행정부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으나 신분을 숨기다 적발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지난해 8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으면 누적 횟수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안행부는 공무원이 신분을 은폐하더라도 사후 경찰청에서 음주운전자와 공무원의 인적 사항을 대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