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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TV방송

KBS '젠틀맨' 뮤비 심의규정 위반 재심의

▲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 한 장면



KBS가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 방송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결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KBS는 25일 심의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재심의할 예정이다. KBS는 17일 공공시설물 훼손을 이유로 방송 부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는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결정으로 드러났다. 당시 위원회에는 전체 심의위원 7명 중 3명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KBS 측은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위원 1명이 병원에 가면서 부득이하게 3명만 참석했으며, 병원에 간 위원은 참석자들의 결정에 따르기로 위임했다고 해명했다.

KBS는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고, SBS는 12세 시청가, MBC는 15세 시청가 등급을 각각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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