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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무죄 확정

김두우(56) 전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이 저축은행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73)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두우(56)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퇴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박씨로부터 2010년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현금 1억1천500만원과 상품권 1천500만원,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2011년 10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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