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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7월부터 제2금융도 신규 연대보증 폐지

금융권의 신규 연대보증이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최대 120만명이 수혜를 볼 전망이며 기존 연대보증자는 5년에 걸쳐 보증 문제를 해결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발표한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에서 지난해 5월 은행 및 신·기보에 이어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할부사, 리스사, 생·손보사, 보증보험 등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인 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보증인 1인당 3000만원 이내의 연대보증이 가능했으나 이번 안에 따라 연대보증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에 한해 연대보증이 허용되며, 법인대출 및 보증보험은 지분 30% 이상을 가진 최대주주나 대주주, 대표이사 중 1명만 가능하게 된다.

차량구매 대출은 장애인과 생업을 위한 차량 구매 시만 제외하고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다만 연대보증 예외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도액을 정하지 않는 포괄근보증은 전면 금지한다. 또 연대보증 관련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약관 용어도 알기 쉽게 고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100만~120만명의 제2금융권 대출자가 연대보증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2금융권 전체 거래의 14%를 연대보증이 차지했다. 대출 연대보증액은 51조5000억원 규모이며 연대보증인수는 141만명에 달했다. 보증보험 연대보증액은 23조3000억원, 연대보증인수는 14만명 규모였다.

한편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로 서민금융공급이 위축될 점을 감안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서 9~12%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햇살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다.

햇살론 대출 자격도 현행 재직증명서 제출(현금소득 수령자 포함) 후 200만도 한도에서 최소한의 소득 증빙(보수지급명세서 등)만으로 400만원 한도로 확대한다.

기존 연대보증 피해자는 다음달 중순부터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대출자다.

금융위는 기존 연대보증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변경·갱신·종료 시에만 해소하며 종전의 여신은 축소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 없앤다. 다만 여신회수가 불가피할 경우 5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대부업의 연대 보증 개선 방안도 검토된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등 대형 대부업체는 7월부터 신규 대출에 대해 자율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금융권의 연대보증제도 개선 이행 실태에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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