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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유통기한 지난 '냉동닭' 30만마리 '생닭' 둔갑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사들여 냉동 보관했다가 다시 해동시켜 생닭으로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6일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이모(55)씨와 관련업자 6명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부터 경기 부천에서 축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며 수도권 일대 호프집과 노점상 50여 곳에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 30여만마리(50억원 상당)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체는 공급과잉으로 '떨이' 판매된 닭 또는 날개·다리 등이 부러진 닭고기를 사들여 냉동 보관했다가 이를 해동시켜 부위별로 재가공해 생닭이라고 속여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영하 40도로 급랭해 보관한 닭의 유통 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지만 이들은 유통 기한을 최대 1년 넘긴 닭고기도 시중에 유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등은 국내 유명 닭고기 회사들로부터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닭고기를 마리당 500원∼1800원에 공급받아 1700∼2400원에 팔았다고 경찰이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