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중도해지 환불 거부한 헬스클럽 2곳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H헬스클럽과 인천시 계양구 소재 N헬스클럽이 1년치 이용계약을 하고 중도에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지 않아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H헬스클럽은 검찰 고발, N헬스클럽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계약 해지 요청 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 해지 요청서를 발송해야 분쟁 시 입증이 쉬워지고, 사업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사실관계 입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