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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얌체운전도 과태료 부과

무인카메라 단속 범위에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이 포함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경찰은 꼬리물기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주요 교차로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에 나섰지만 과태료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을 빚었다.

이 법안은 무인카메라 단속 범위와 과태료 규정을 확정했다.

과태료 수준은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대략 4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