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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이외수 혼외아들 양육비 2억대 소송 '조정합의'

소설가 이외수씨 혼외 아들의 양육비 등 청구 소송이 합의로 일단락됐다.

춘천지법 가사 단독 권순건 판사는 29일 조정위원회를 열고 양측 법정대리인을 통해 조정에 합의했다.

양측 변호인은 "만족할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한편 원고 오모씨는 이씨에게 아들(26)을 호적에 올려줄 것, 밀린 양육비 2억원을 지급할 것 등을 주장하며 지난 2월 1일 소송을 제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