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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퇴직자, 건보 직장가입자 자격 2년간 유지

직장을 그만 두거나 은퇴하더라도 2년동안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에따라 퇴직후 지역가입자 전환과 함께 늘어나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임의계속가입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