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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LPG법인택시 질소산화물 저감 시범사업

서울시가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LPG법인택시 400대의 질소산화물(NOx) 저감 시범사업을 벌인다.

시는 1일 LPG택시가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있지만 성능 보증기간이 경과된 '삼원촉매장치'를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택시는 4~6년에 주행거리 50만㎞ 이상 운행하면 폐차를 하게 되는데 폐차 이전인 19.2만㎞ 운행 단계가 되면 이미 삼원촉매장치의 성능 보증기간이 경과해 저감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삼원촉매장치'는 엔진 배기가스 내에 존재하는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과 일산화탄소(CO)를 이산화탄소(CO2), 질소(N2)와 수증기(H2O)로의 전환을 촉진해 오염된 가스 배출을 막고 자체적으로 정화해 내보내도록 돕는 장치로 1987년 부착이 의무화됐다.

특히 법인택시의 경우 1일 2교대로 주행거리가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차량의 노후화가 빠르다.

이에 따라 주행거리 20만㎞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촉매장치를 교체하기로 했다.

다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택시 보급차량의 7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쏘나타 단일차종에 대해서만 적용할 방침이다.

시와 환경부는 앞으로 6개월간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성을 검증하고, 휘발유 차량이나 대형 화물차량·버스 등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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