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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감사원, 2주일만에 1억 부당이익 얻은 전직 군의원 고발

#사례 1 =충청북도 단양군이 2007년 5월 농업인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군의 토지보상 협의업무를 맡았던 전직 군의원 A씨는 토지 소유자에게 군청의 부지매입 사실을 숨신 채 1억5000만원에 해당 부지를 사들였다. A씨는 2주일만에 단양군에 이 부지를 되파는 방식으로 시세차익 1억2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감사원에 적발, 검찰에 고발됐다. 단양군수는 A씨의 부정행위를 보고받고도 보상한 비위가 감사에서 드러나 주의 조치를 받았다.

#사례 2 = 안산도시공사 본부장 B씨는 인사청탁을 받고 15명에 대한 신규채용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검찰에 고발됐다. B씨는 청탁 대상자 중 실제로 불합격한 9명의 시험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합격처리하도록 채용 담당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토착비리를 집중 점검한 결과, 단양군을 비롯한 33개 기관에서 70건의 고질적 공직비리를 적발해 1일 65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7명을 검찰에 고발·수사 요청했다.

비리 유형별로는 회계비리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사 비리 20건, 기강문란 행위 12건, 인허가 비리 8건, 인사 비리 6건 등 순이었다.

감사원은 또 직무와 관련해 수백만원대 뇌물을 챙긴 서울시와 전라남도 해남군 소속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하 직원들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강원도의 한 소방서장의 정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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