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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용어 우리말로 바꾼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불편과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해 어려운 금융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대거 바꾼다고 1일 밝혔다.

가령 '기재한 금액과 상위(相違)할 경우'란 표현은 '~과 서로 다를 경우'로 변경하는 등 한자어(36개)를 쉽게 풀어쓴다.

뜻이 모호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당발송금', '원가(元加)' 등의 용어(46개)는 '해외로 보내는 송금', '이자에 원금을 더하다'와 같이 개선한다.

'징구하다'는 '받다'로 바꾸고 '사적화의'라는 말 옆에는 괄호를 붙여 뜻을 설명하는 등 전문용어(30개)도 이해하기 쉽게 바꾼다./김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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