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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부하 경찰 축의금 10만원 받으면 '위반'

'부하 직원에게 축의금 10만원을 받은 경찰'과 '조사받는 친구를 위해 담당자에게 금품 없이 선처를 부탁한 경찰' 중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은 누굴까. 정답은 '둘 다'다.

경찰청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경찰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사례와 법률상 의무 등을 정리한 '경찰청렴 가이드북'을 1일 펴냈다.

가이드북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5만원 이상의 축의금' '대가 없는 청탁' 등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일상적인 사례들을 담았다.

가이드북은 또 신임 경찰서장에게 5만원 상당의 화분을 보내는 행위,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3만원 초과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모두를 강령 위반으로 제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