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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무전취식 전과 48범 30대 구속 영장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울 시내 주점 등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혐의(사기)로 A(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쯤 서울 신촌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58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 등 3월 말부터 최근까지 주점 등에서 모두 8회에 걸쳐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등 지난 2001년부터 무전취식으로 48차례 처벌을 받았고, 이 중 10여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