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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죽은 돼지 먹여 키운 식용견 유통업자 검거

폐사한 돼지를 가공해 사료로 만들어 개에게 먹인 뒤 이 식용견을 유통시킨 개 사육업자와 돼지를 공급한 양돈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양돈업자 진모(45)씨와 개 사육업자 최모(38)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달 8일까지 약 2년간 제주시 한림읍 자신의 농장에서 폐사한 돼지 3000여마리를 신고 없이 최씨에게 무단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돼지가 폐사하면 행정 당국에 신고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재활용 또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씨는 진씨에게 무상으로 넘겨받은 폐사 돼지들을 위생정화 시설이 없는 낡은 개 사육장 창고에서 개 사료용으로 가공 작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씨는 폐사 돼지를 먹인 개 750여마리(시가 1억2000여만원 상당)를 경기와 경남 등 전국 곳곳에 식용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개 사육업자 최씨에 대해 식용견 유통에 관해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돼지 샘플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결과 살모넬라균과 대장균 등 전염성이 있는 균에 의해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이런 돼지를 비위생적으로 가공해 사료로 먹인 개를 식용으로 유통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추가 혐의를 찾아내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처벌규정 미비에 대해 입법 보완 대책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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