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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인천 어린이집도 보육교사가 원아 폭행

▲ 학대를 당한 B군의 등과 귀 부분.



부산 어린이집 원아 폭행사건에 대한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학대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낮 12시30분쯤 자신이 일하는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5개월 된 B군의 양쪽 귀를 잡고 들어 올려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학대를 당한 아이의 어머니는 온몸에 멍이 든 B군의 사진과 해당 보육교사의 처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온라인상에 퍼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B군의 어머니는 지난달 24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어린이집 교사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28일 아기 어머니와 합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생리 중이어서 감정이 불안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원장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