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정치일반

앞으론 내 차에 지지후보 스티커 붙여도 된다

유권자와 후보자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선거일 당일만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마련,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의 경우 사전에 '선거운동 전화'임을 표시하면 상시로 전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홍보할 수 있는 어깨띠, 표지판, 표찰,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거주하는 집이나 자동차에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 부착도 허용된다.

대선 TV토론 참여 범위는 지지율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이 추진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0% 이하 후보는 2차 토론에서 배제하고 3차 토론에는 지지율 1·2위 후보에게만 기회를 주는 방식이 제안됐다.

또 선관위에 신고한 후보자·예비후보자는 옥내에서 유권자와 만나 정책과 공약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이른바 타운홀미팅· 북콘서트 형식의 선거 방식도 가능해져 실제적인 접촉면도 늘 것으로 보인다.

쟁점인 선거 기간 후보 사퇴 문제나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 의견에 반영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60년 넘게 고착된 규제 중심의 선거 문화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