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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검찰, 국정원 전직 직원+일반인 1명 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기밀을 외부에 공개한 전직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일반인 장모씨 3명의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일 이들이 국정원 재직사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을 외부인 민주통합당에 제보하는 등의 활동을 한 데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국정원은 댓글 작업 관련 내용을 퇴직한 김씨에게 제보한 정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정치 관여 혐의를 적용해 파면 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국정원 또 당시 퇴직한 김씨도 검찰에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일반인 장모씨의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인물이다.

이에 따라 정씨는 자신의 신분 때문에 장씨를 통해 제보 등의 활동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씨는 19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면서 정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민주당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원 의혹 사건의 제보자인 동시에 피고발인 신분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국정원 업무 관련 문서와 각종 자료 및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정원직원법상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얻은 기밀을 누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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