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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교사 10년간 재개업 못한다

아동학대 사실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10년간 재개업을 못하게 된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이 늘어나고 보육 교직원에 대한 윤리·인성 교육 강화와 함께 보수·연가 등 처우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3일 발표했다.

복지 당국은 향후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이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되면 길게는 10년 동안 재개원이나 재취업을 제한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시설 폐쇄 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적극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올해 신고포상금도 8억7000만원 늘리기로 했다. 보육시설 모니터링은 2015년까지 전체 어린이집 4만3000여 개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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