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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연회비 5일내 반환

앞으로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하면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연회비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신용카드 중도해지 시 연회비 반환기준 등을 신설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중도에 해지하면 잔여기간의 연회비를 일할 계산해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반환받게 된다. 카드사는 반환기준과 절차를 회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또한 카드사가 사전 안내 없이 신용카드 결제일자나 신용공여 기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금지된다. 여신상품을 권유할 때 대출금리나 연체료율 등 중요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알려주는 설명 의무도 강화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