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건/사고

신상정보 등록 안 한 성범죄 전과자 89명 검거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성범죄 전과자 89명이 잠적했다가 검거됐다.

5일 경찰청은 성범죄자 중 지명수배자 111명을 대상으로 집중 검거활동을 벌여 이들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자들은 주소 및 실거주지, 직업, 소재지, 차량번호 등을 등록하고 정보 변경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성범죄 전과자들을 추적해왔다.

3월말 현재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 중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6408명에 이른다.

한 지명 수배자는 외항선에 승선한 사실이 확인돼 선박 내에서 검거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성폭력 범죄로 복역하고 나서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신상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한 지명수배자에 대해선 귀국하면 제대로 된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걸 조건으로 수배를 해제시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범죄 전과자 중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이를 허위 등록하거나 등록을 회피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