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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 교육 안 받으면 300만원 과태료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지난해 5월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때 과태료 징수 주체가 누구냐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시행 효과를 보지 못했다.

실제로 최근 1년간 과태료를 부과받은 가해 학생 학부모는 단 한 명도 없다.

특별교육은 자녀와 소통법, 자녀 관찰법 등의 내용으로, 가해학생의 처벌 수위에 따라 학부모가 받아야 할 교육시간은 4시간 내외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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