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치매 부인 수발하다 살해한 70대 항소심서 감형

치매에 걸린 부인을 2년여간 간병하다 지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편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7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장기간 치매에 걸린 아내의 병시중을 들면서 지친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가 반성하고 있고 유족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로 인한 가족 내 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사 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치매 증상을 보이는 아내 조모(73)씨가 "부모 없이 막 자랐다"는 등의 막말을 하자 격분해 조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5명 전원의 유죄 의견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