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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산사고 계기,경기도 유독물관리조례 추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잇따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경기도가 유해화학물질 사고 사업장을 공개하고 현황을 공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권칠승(민주통합·화성3)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련 조례 제정은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도지사가 사업장 주변 대기, 물, 토양 등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해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고 발생과 민원제기가 잦은 사업장 인근 주민, 유해화학물질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관리를 하도록 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관리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사업장과 위반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조례안은 내달 4∼11일 도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