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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가출 여중생 성폭행한 공익요원 징역 5년

가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공익근무요원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강화석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공익요원 박모(23)씨에게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 6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출소한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청소년을 강간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변상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을 엄히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전남 여수시 문수동 자신의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지인 A(16)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범행 직후 A양의 어머니가 찾아와 성폭행 사실을 따지자 용서를 비는 각서를 써서 건넸으나 법정에서는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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