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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생활정보]반려견, 6월 30일까지 등록하세요

미등록시 7월부터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6일 시민들에게 반려견을 내달 말까지 등록해야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의무사항으로 등록을 하게되면 동물마다 고유번호를 갖게된다.

이에 혹시라도 반려견을 잃어버려도 보다 주인에게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등록방식은 내장형 전자칩 삽입, 외장형 전자태그 장착, 인식표 부착 등 3가지다.

내장형 전자칩은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으로, 반려동물 피하부위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전자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정확하고 영구적인 방식으로, 영국 등 앞서 동물등록제를 시행한 국가에서도 시행중이다.

외장형 전자태그는 마이크로칩이 팬던트에 내장된 목걸이 형태이며 인식표 소유주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는 이름표다.

등록수수료는 각각 2만원, 1만5000원, 1만원이다.

다만 장애인 보조견, 유기견 입양의 경우 수수료 전액 감면된다.

이미 전자칩이 삽입된 반려견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할 땐 등록수수료를 50% 감면해준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7월1일부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의 경우 동물보호감시원 등에게 적발될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