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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예외 허용 등 6월부터 하우스푸어 대규모 지원

다음달부터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과다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이뤄진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하우스푸어 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하우스푸어가 사전 채무 조정(프리워크아웃)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둔다. 집값이 폭락하더라도 기존 LTV를 그대로 적용하는 셈이다.

가령 기존에 5억원짜리 집을 LTV 한도 60%인 3억원에 대출받아 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4억원으로 하락할 경우, 대출이 현 LTV 한도를 넘어서면서 원금 상환 압박이 커진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6월부터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LTV 초과분을 인정하지 않아 원금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3개월 이상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는 채무 연착륙을 유도한다.

캠코(자산관리공사)가 6월부터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주고 원금상환 유예나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채무조정을 해준다. 우선적으로 1000억원 규모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며 캠코가 부실채권을 전액 매입할 때는 집주인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정 조건을 갖춘 대출채권은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만 받고 원금 상환을 최장 10년간 유예해준다. 85㎡ 이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출 2억원 이하 등의 조건이며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 매입에 나선다.

주택연금 사전 가입제도 6월부터 가입 연령을 만 50세 이상으로 현 만 60세 이상에서 낮춘다. 다만 가입대상을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실거주로 한정하며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또 주택연금으로 부채 상환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수시 인출금 한도를 현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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