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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승연 한화 회장 구속집행정지 8월까지 추가 연장

계열사에 수천억 원대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징햅정지가 다시 3달간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6일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8월 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치의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나타난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현재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서울대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김 회장의 거주지는 종전대로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거지와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등 일부 병원'으로 제한된다.

앞서 재판부는 김 회장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남부구치소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구속집행정지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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