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탈북자 유모(33)씨의 간첩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간의 고성과 비난이 이어졌다.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502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측간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시장 싸움판이 아니다. 서로 감정을 자제하라"며 주의를 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 측 변호인은 "국정원이 피고의 여동생을 회유·협박해 간첩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 출국명령 기한인 23일 전에 여동생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변호인이 오히려 여동생을 회유해 기존 진술을 번복하게 했을 것"이라며 "불법체류자 신분인 여동생을 데리고 무슨 일을 벌이는 알 수 없다"고 맞불을 놨다.
유씨의 여동생(26)은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오빠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지만 지난달 26일 변호인 측이 제공한 거처로 옮긴 뒤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여동생은 이날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검찰을 향해 "나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외쳐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소란스런 법정은 세 차례나 휴정과 재개를 반복하고, 중간에 10분 가량을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여동생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재판부는 결정했으며 9일 오후 2시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유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하고, 보석허가 청구서를 접수했으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여동생을 강제 출국시키지 말게 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검찰은 여동생이 새로운 주거지와 연락처 등을 신고하고 정해진 절차에 협조하면 증인 신문 전에 강제출국 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탈북자로 위장 침투해 국내 거주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혐의로 유씨를 올해 2월 26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