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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원에 실형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어업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중국어선 선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강상덕 부장판사)는 6일 단속 경찰관에게 둔기 등을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리모(40)씨와 선원 2명에 대해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리씨 등은 1심의 양형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2002년 12월 4일 오전 11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46마일 해상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해 5t 가량의 멸치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특히 불법조업을 단속하려던 해양경찰관들의 승선을 방해하고 각목, 쇠파이프, 흉기를 휘둘러 해양경찰관들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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