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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정무위, '경제민주화' 프랜차이즈법 통과

국회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법률이 명문화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프랜차이즈법안)을 상정, 표결 없이 통과 시켰다.

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신규가맹점을 모집할 경우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부당한 해지 위약금에 대한 처벌 강화, 24시간 강제영업에 대한 규제 강화,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 인테리어 비용 본사 부담률 명문화 등 내용을 담고있다.

또 가맹점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의 대항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맹점주 단체 결성권도 포함했다.

다만 영업지역 보호 구역 지정 조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1년 후 시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