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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공정위원장, 남양유업식 밀어내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안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남양유업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이상직 의원은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남양유업의 횡포를 알고 있느냐"며 "대리점에 제품 제고가 6개월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밀어내기 식으로 강매를 시킨 사건으로 대리점과 가맹점은 다른 법으로 처리되느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리점은 가맹 프랜차이즈와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재벌 대리점이나 재벌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가 강매한 제품의 반품을 받아주지 않아 손실을 떠 안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남양유업 대리점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힘들게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 3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강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남양유업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은 알지 못 한다"면서도 "남양유업은 불공정 거래에 속하는 부당강매 행위로 행정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대해서는 "업계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한두가지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 문제되는 행위를 중심으로 규제를 집행하다보면 불공정 거래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 이후 도입을 고려하는게 낫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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