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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 월 4만원으로 인상

서울 중구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예우수당을 현행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린다고 7일 밝혔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돼 지난달 26일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인상분은 지난달 기준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며 2/4분기 인상분은 이달 안에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국가유공자 사망시 20만원씩 지원하는 사망위로금의 지급대상을 본인 뿐 아니라 미망인과 유족까지 포함한다.

구는 지난 2008년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기준일 현재 중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수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이 대상이다.

1년 이상 구에 주소를 두고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을 하다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에게도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자치구중 중구와 성동구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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