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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미성년자 형사책임 14세 미만에서 12세로 낮춰야"

현행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12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과 경찰대가 7일 공동 주최한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경찰의 역할' 세미나에 참석한 박옥식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총장은 이처럼 주장했다.

박 사무총장은 "청소년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고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1998년 선포된 한국 청소년헌장에도 청소년의 권리 외에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사와 경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효율적인 대처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게 박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인터넷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늘어가는 추세에 따라 인터넷 공간 등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유인하려는 시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아동유인방지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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