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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간호사 61% 등 의료인 14만명 면허정지 위기

간호사 등 의료인 14만여명이 면허 효력정지 대상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28일 이전 면허를 받은 의료인으로부터 일괄 신고를 접수한 결과, 45만6823명 가운데 31만5639명만 신고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의료인은 취업 상황과 근무 기관, 보수교육 이수 내역 등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돼 의료업에 종사할 수 없다.

간호사의 경우 29만4599명 가운데 61% 정도만 신고를 마쳤고, 조산사(8445명)의 신고율은 8%에 그쳤다. 반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신고율은 88~92% 수준으로 집계됐다.

백찬기 간호협회 홍보팀장은 "역할과 업무량에 비해 처우가 낮아 면허를 사용하지 않는 간호사가 많다"며 "현업에 종사하지 않아 면허신고제를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웹사이트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으로 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나 해당 중앙회에서 접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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