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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대출빙자 금품 사기' 긴급주의보

최근 대출을 빙자해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경찰이 긴급주의보를 발령했다.

경찰청은 7일 자동응답전화(ARS),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대출을 해주겠다고 연락해서는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가 올해 들어 6603건 발생하고 피해액은 29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1402건(피해액 134억원)보다 건수에서 4.7배 가량 많은 수치다.

주요 피해 사례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사람에게 보증보험 가입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다.

또 신용등급을 높여주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저금리 대출을 알선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이같은 내용의 대출안내전화를 받거나 제안받으면 사기이므로 주의해야한다.

경찰은 대출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즉시 112로 신고하거나 은행 콜센터로 연락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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