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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도로명·건물번호까지 확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 다음달부터 보다 자세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 읍면동 단위로 공개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달 19일부터 이같은 확대방안이 적용된다.

또 성폭력범죄 전과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도 신상정보와 함께 공개된다.

또 그동안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해당동의 가구주와 학교, 유치원·어린이집에만 우편을 통해 발송됐지만 앞으로는 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에도 발송된다.

특히 정보공개 실효성과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열람서비스를 개발해 이르면 내년부터 스마트폰 등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께 된다.

맞벌이 부부 등 어린이집 이용 실수요계층에 입소 우선순위를 주는 기준을 조만간 정비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