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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보도블록 때문에 다치면 전액 배상

부실한 보도블록 때문에 낙상이나 골절을 당했다면 예전보다 쉽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부실 보도블록에 따른 안전사고는 시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손해배상센터(02-2133-8105)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센터는 그동안 각 자치구별로 각각 이뤄지던 보도블록 안전사고 접수를 일원화한 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 구간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거쳐 사고의 인과관계가 드러나면 시민에게는 치료와 입원비 등을 제공하고, 시공사에는 손해배상금 환수 조치, 시 발주 공사 입찰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관리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보도 내 지정된 차량 출입 시설·자전거도로 통행 사고, 오토바이 통행 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강설 시 낙상 사고 등은 제외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