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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불법 수의계약 수십억 낭비한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잇따른 내부 비리로 휘청이고 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2009년부터 진행된 요양보험 시스템 구축 사업 중 일부를 떼어내 불법 수의계약을 맺는 바람에 보험 재정과 요양보호사들에게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혔다.

당초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려던 이 사업은 당시 이사장의 정책보좌관 A씨의 주도로 2010년 말 계획이 변경됐고, 전자태그 리더기 공급 부문만 떼어내 수의계약 방식으로 G사를 선정했다.

G사는 리더기 납품을 통해 7억2000만여 원의 차익을 남겼고, 건보 재정과 요양보험 서비스기관은 그만큼의 손해를 입었다.

G사는 또 이 시스템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을 자사의 것이라고 속여 통신사와 계약, 2011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보이용료 17억2000만원을 챙겼다. 이로 인해 수만 명의 요양보호사들은 매달 2000원씩을 추가 부담해야 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수차례에 걸쳐 위법한 수의계약을 강요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A씨와 공단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부서 직원 4명을 정직 등 문책하라고 공단에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말에는 공단 지사 직원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건강검진 대상 업체를 알선해주고 돈을 받아 경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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