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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교사 구속영장 발부

부산에서 일어난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서 교사가 결국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문관)은 7일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부산 모 공립 어린이집 교사 김모(32·여)씨에게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원장 민모(40·여)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 원장의 아동학대 혐의가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 원장이 김 교사 등의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관리감독 책임에 따른 처벌규정은 벌금형이어서 구속사유가 될 수 없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낮 12시 12분께 교실에서 이모(1·여)양을 밀치고서 이불을 뒤집어 씌운 채, 18일 오후 3시 14분께는 교실에서 안모(1·여)양의 등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