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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김치는 밀봉제품만 허용···한국음식 미국 세관 통관 까다로워진다

미국에 있는 유학생 자녀에게 김치를 보내려면 시중에 판매되는 밀봉 포장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집에서 직접 만들어 비닐 포장을 한 경우에는 다른 우편물에 대한 오염 우려를 이유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14일부터 우체국 국제특송(EMS)이나 소포에 대한 '통관정보 교환에 관한 카할라 협약'이 한·미 양국에서 발효됨에 따라 우편물의 현지 세관 통관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국제우편을 통해 미국으로 발송되는 붕어즙, 개소주 등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유사 의약품으로 취급돼 통관이 아예 불허될 것으로 보인다. 배즙이나 양파즙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배나 양파를 이용해 가공한 것은 음료로 간주돼 통관될 수 있으나 다른 약재 등을 첨가한 경우에는 유사 의약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우편물 품목 표기를 정확히 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