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불량식품 제조·판매 매출 10배 환수법 연내 마련

불량식품을 고의로 제조·판매할 경우 해당 업체 매출의 10배를 환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식품안전강국 범정부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연내 법무부와 함께 법령을 고쳐 형량 하한제, 부당이득 10배 환수, 중대·고의성·허위 과대 광고 식품사범 처벌 강화 등을 뒷받침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부당이득 10배 환수제가 시행되면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에게 매출(소매가 기준)의 1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정해진 기준 이상의 형량만 부과할 수 있는 형량 하한제가 불량식품 사건에 도입되면 그만큼 처벌 수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위해 모두 46개의 전략 과제를 선정,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